여행 약관

1.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
이 여행은, 오키나와현 관광사업 협동조합(OKK 여행)(이하 「당사」라고 한다)가 여행을 기획해 실시하는 것이어, 이 여행에 참가되는 손님은, 당사와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이하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게 됩니다.또 계약의 내용・조건은, 각 코스 마다 기재되어 있는 조건외, 아래와 같이 조건, 출발전에 건네주는 「여행 일정표」라고 칭하는 확정 서면 및 당사 여행업 약관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부(이하 「약관」이라고 한다)에 의합니다.
2.여행의 신청 방법

(1)소정의 여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에 소정 사항을 기입하신 후, 다음에 정하는 신청금을 더해 신청해 주십니다.신청금은, 여행 대금 또는 취소료 혹은 위약금의 각각 일부 또는 전부로서 취급합니다. 통신 계약의 경우는 이 마지막으로는 없습니다.

여행 대금(1 남) 신청금
30,000엔 미만 6, 000엔
30,000엔 이상 60,000엔 미만 12, 000엔
60,000엔 이상 100,000엔 미만 20, 000엔
100,000엔 이상 150,000엔 미만 30, 000엔
150,000엔 이상 여행 대금의 20%이상

(2)당사 및 여행 팜플렛 이면의 수탁판매란에 기재된 당사의 수탁 여행업자 또는 수탁 여행업자 대리 업자의 영업소(이하 「당사등」이라고 한다)는, 전화, 우편, 팩시밀리 그 외의 통신 수단에 의한 계약의 예약을 접수합니다.이 경우, 예약의 시점에서는 계약은 성립하고 있지 않고, 손님은, 당사등이 예약을 승낙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3일 이내에 신청서의 제출과 신청금을 지불 받습니다.여행 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20일전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신청의 경우는 당사등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현금에 의해 지불 받습니다.또 통신 계약의 손님이 당사의 제휴하는 신용카드 회사(이하 「제휴사」라고 말한다)의 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고 말한다)인 경우로 손님의 승인이 어떤 때에는 제휴사의 카드보다 손님의 서명 없게 해 여행 대금, 취소료, 위약료, 및 추가 요금등 지불 받는 일이 있습니다.접수는, 당사등의 영업 시간내로 해, 영업 시간 종료후에 착신한 팩시밀리, 전자 메일등은, 다음 영업일의 접수가 됩니다.단 신청 마감일의 영업 시간 이후의 취급은 할 수 없습니다.또 지정의 지불기일까지 여행 대금(신청금)의 지불이 없는 경우는, 당사등은, 예약이 없었던 것으로 해 취급합니다.상, 당사에 직접 신청을 받았을 경우는,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 하는 일이 있습니다.

(3)통신 계약(신용카드에 의한 지불)에 의해 계약의 체결을 희망하시는 손님과의 여행 조건은 다음 외 , 제2항(2) 및 제13항(1)에 의합니다.

  • 1)당사등은, 제휴사의 회원보다 소정의 전표에의 「회원의 서명 없애 여행 대금이나 취소료등의 지불을 받는다」일을 조건으로 「전화, 팩시밀리, 인터넷 그 외의 통신 수단에 의한 여행의 신청」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있습니다(이상을 「통신 계약」이라고 합니다).덧붙여 수탁 여행업자에 의해 해당 취급을 할 수 없는 경우나 취급을 할 수 있는 카드의 종류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2)통신 계약의 신청에 즈음해, 회원의 손님은 신청을 하려고 하는 「모집형 기획 여행의 명칭」, 「출발일」등에 가세해 「카드명」, 「회원 번호」, 「카드 유효기간」등을 당사등에 신청해 주십니다.
  • 3)통신 계약으로의 「카드 이용일」이란, 손님 및 당사가 계약에 근거하는 여행 대금등의 지불해 또는 환불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일로 해, 전자의 경우는 계약 성립일, 후자의 경우는 계약해제의 제의(신청)이 있던 날이 됩니다.
  • 4)손님의 신용카드가 무효인 등 지불을 할 수 없는 경우, 당사등은 통신 계약을 해제해, 제15항의 취소료와 동액의 위약료를 지불 받습니다.다만, 당사등이 별도 지정하는 기일까지 현금에 의한 여행 대금의 지불을 받았을 경우는 이 마지막으로는 없습니다.
3.계약의 성립 시기

(1)손님과의 계약은, 당사등이 계약의 체결을 승낙해, 신청금을 수리했을 때에 성립합니다.구체적으로는, 다음에 의합니다.

  • 1)매장(및 당사등의 외무원에 의한 방문판매)의 경우는, 당사등이 계약의 체결을 승낙해, 당사등이 제2항(1)의 신청금을 수리했을 때.
  • 2)전화등에 의한 계약의 예약의 경우는, 당사등이 예약의 승낙의 취지를 통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3일째에 해당되는 날까지 당사등이 손님으로부터 제2항(1)의 신청금을 수리했을 때.단 여행 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20일전 이후의 예약은 여행 대금 전액을 당사 지정의 기일까지 수리했을 때.

(2)통신 계약은, 당사등이 통신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는 취지의 통지를 발표했을 때에 성립합니다.다만, 해당 계약의 신청을 승낙하는 취지의 통지를 전자 메일, 팩시밀리, 자동 응답 전화등의 전자 승낙 통지에 의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경우는, 해당 통지가 손님에게 도달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4.신청 조건
  • (1)20세 미만의 분만의 여행의 경우, 보호자(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2)15세 미만의 분만의 여행의 경우, 당사는, 신청을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 (3)특정 여객층을 대상으로 한 여행, 또는 특정의 목적을 가지는 여행에 대해서는, 연령, 자격, 기능 그 외의 조건이 당사의 지정하는 조건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을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 (4)신체에 장해를 가지고 계신 분, 건강을 해치고 있는 분, 임신 중이신 분, 보조개사용자의 분, 개조자의 동행, 휠체어의 수배등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분은, 그 취지를 신청해 주세요.당사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것에 응합니다.이 경우, 당사등은,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위해서 개조자 혹은 동반자의 동행, 의사의 진단서의 제출, 코스의 일부에 도착해 내용을 변경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또, 신청을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다.덧붙여 손님으로부터의 신청해에 근거해, 당사가 손님을 위해서 강의(강구)한 특별한 조치에 필요로 하는 비용은, 손님의 부담이 됩니다.
  • (5)그 외 당사등의 업무상의 형편이 있을 때는,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계약 책임자에 의한 신청
  • (1)당사등은, 단체・그룹을 구성하는 손님의 대표자(이하 「계약 책임자」라고 한다)로부터 여행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계약의 체결 및 해제등에 관한 모두의 대리권을 계약 책임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해당 계약에 관한 거래등을 계약 책임자와의 사이에 실시합니다.
  • (2)계약 책임자는, 당사등이 정하는 날까지, 구성자의 명부를 당사등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3)당사등은, 계약 책임자가 구성자에 대해서 실제로 업어, 또는 장래 지는 것이 예측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 (4)당사등은, 계약 책임자가 단체・그룹에 동행하지 않는 경우, 여행 개시 후에 대해서는, 미리 계약 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자를 계약 책임자로 간주합니다.
6.여행 일정표(확정 서면)의 교부
당사등은, 여행 일정, 주요한 이용 운송・숙박 기관등에 관한 확정 여행 내용을 계약서면에 있어 기재할 수 없는 경우는, 확정 정보를 기재한 「여행 일정표」를 늦어도 여행 개시일의 전날까지 손님에게 교부합니다.확정 서면은 모집 팜플렛 또는 홈 페이지등에 의해 구성됩니다.
7.여행 대금의 적용 및 지불기한
  • (1)특히 주석이 없는 한, 만 12세 이상은 어른 여행 대금, 만 3세 이상 12세 미만인 분은 어린이 여행 대금이 됩니다.
  • (2)여행 대금에 어른・어린이의 구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만 3세 이상의 모든 분에게 해당 여행 대금을 적용합니다.
  • (3)여행 대금은, 각 코스 마다 표시하고 있습니다.출발일과 이용 인원수로 확인해 주십시오.
  • (4)추가 대금이란, 항공편의 선택, 항공기의 등급의 선택, 숙박시설 지정의 선택, 숙박연장등에 의한 숙박 대금등 , 기본 여행 대금에 추가하는 여행 대금을 말합니다.
  • (5)여행 대금은, 제2항(1)의 「신청금」, 제15항의 「취소료」, 제14항(1)의 「위약료」및 제23항의 「변경 보상금」의 액수의 산출때의 기준이 됩니다.모집 광고, 팜플렛, 홈 페이지에 있어서의 「여행 대금」의 계산방법은, 「여행 대금으로 해서 표시한 금액」플러스 「추가 대금으로 해서 표시한 금액」마이너스 「할인 대금으로 해서 표시한 금액」이 됩니다.
  • (6)여행 대금(신청금을 공제한 잔액)은, 여행 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14일전까지 전액 지불 받습니다.다만, 여행 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20일전 이후에 신청되었을 경우는, 당사등이 지정하는 기일까지에 전액 지불 받습니다.
8.여행 대금에 포함되는 것
  • (1)여행 일정에 명시한 운송 기관의 운임・요금(주석이 없는 한 항공기는 보통석), 숙박비, 식사비, 소비세등의 제세・서비스 요금, 공항시설 사용료 및 특히 명시한 그 외의 비용등.
  • (2)수행안내원이 동행하는 코스의 수행안내원 경비등.
  • (3)각 코스에 표시한 「여행 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명시한 그 외의 비용.

상기 대금은, 손님의 형편에 의해 일부 이용 되지 않아도 환불은 하지 않습니다.

9.여행 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제8항외는 여행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 일부를 예시합니다.

  • (1)초과 수화물 요금(규정의 중량, 용적, 개수를 넘는 분에 대해).
  • (2)코스에 포함되지 않는 교통비, 음식비등의 제비용 및 크리닝대, 전화요금등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 및 거기에 따르는 세・서비스료.
  • (3)희망자만 참가하시는 옵셔널 플랜・옵션 투어의 대금.
10.계약 내용의 변경
당사는, 계약의 체결 나중에 있어도, 천재지변, 운송・숙박 기관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당초의 운행 계획에 의하지 않는 운송 서비스의 제공(지연, 목적지 공항의 변경등 ) 그 외 당사의 관여 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대하고,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을 때는, 손님에게 미리 신속하게 해당 사유가 관여 할 수 없는 것인 이유 및 해당 사유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여행 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그 외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다만, 긴급의 경우에 대하고, 어쩔 수 없을 때는, 변경 후에 설명합니다.
11.여행 대금액의 변경
  • (1)당사는, 이용하는 운송 기관의 운임・요금이, 현저한 경제정세의 변화등에 의해, 통상 상정되는 정도를 큰폭으로 넘어 증액 또는 감액될 때는, 그 증감의 범위내에서 여행 대금을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
  • (2)본항(1)에 의해 여행 대금을 증액할 때는, 당사는, 여행 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15일전까지 손님에게 통지합니다.
  • (3)본항(1)에 의해 여행 대금을 감액할 때는, 운임・요금의 감소액만 여행 대금을 감액합니다.
  • (4)제10항에 근거하는 여행 내용의 변경에 의해, 여행의 실시에 필요로 하는 비용(해당 변경에 의해 제공을 받지 않았던 여행 서비스에 대한 취소료, 위약료 그 외 이미 지불해, 또는 지금부터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증액 또는 감액이 생기는 경우에는, 당사는, 그 차액만 여행 대금을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다만, 증액의 경우에 대해서는, 운송・숙박 기관등이 해당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운송・숙박 기관등의 좌석, 방그 외의 제설비의 부족이 발생한 것에 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5)운송・숙박 기관등의 이용 인원수에 의해 여행 대금이 다른 취지를 계약서면에 기재했을 경우, 계약 성립후에 당사의 책에 돌려 보내야 할 사유에 의하지 않고 해당 이용 인원수가 변경이 되었을 때는, 여행 대금을 변경합니다.
12.손님의 교체
손님은, 미리 당사의 승낙을 얻고, 계약상의 지위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정의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 받습니다.또, 계약상의 지위의 양도는, 당사의 승낙이 있었을 때에 효력을 일으킵니다.덧붙여 항공편의 예약이나 이름 변경을 할 수 없는 등의 이유에 의해, 당사는, 손님의 교체를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13.손님에 의한 계약의 해제(여행 개시전)

(1)손님은, 언제라도 제15항에 정하는 취소료를 당사등에 지불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해제의 제의(신청)의 접수는, 신청된 당사등의 영업 시간내로 합니다(영업 시간 종료후에 착신한 팩시밀리, 전자 메일등은, 다음 영업일의 접수가 됩니다).통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사는, 제휴사의 카드에 의해 소정의 전표에의 회원의 서명 없애 취소료의 지불을 받습니다.

(2)손님은,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는 본항(1)의 규정에 관계없이, 여행 개시전에 취소료를 지불하는 일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당사에 의해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다만, 그 변경이 제23항의 표(1) 좌란으로 내거는 것 그 외 중요한 것일 때 한정합니다.
  • 2)제11항(2)의 규정에 근거해 여행 대금이 증액되었을 때.
  • 3)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 기관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그 외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대하고,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이 되어, 또는 불가능이 될 우려가 지극히 클 때.
  • 4)당사가 손님에 대해, 제6항의 기일까지, 「여행 일정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 5)당사의 책에 돌려 보내야 할 사유에 의해,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일정에 따른 여행의 실시가 불가능이 되었을 때.
14.당사에 의한 계약해제(여행 개시전)

(1)손님이 제7항(6)의 기일까지 여행 대금을 지불되지 않을 때는, 당사는, 그 다음날에 있어 손님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이 경우, 취소료와 동액의 위약료를 지불 받습니다.

(2)당사는,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 손님에게 이유를 설명해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 1)손님이 당사의 미리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그 외 여행 참가 조건을 채우지 않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 2)손님이 병, 필요한 개조자의 부재 그 외의 사유에 의해, 해당 여행에 끊어질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3)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폐를 미쳐, 또는 단체행동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4)손님이 계약 내용에 관계되어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 5)손님의 인원수가 계약서면에 기재한 최소 개최 인원에 못 미칠 때.이 경우는, 여행 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13일전(당일치기 여행에 대해서는 3일전)까지 여행을 중지하는 취지를 손님에게 통지합니다.
  • 6)스키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에 있어서의 강설량의 부족과 같이, 당사가 미리 명시한 여행 실시 조건이 성취하지 않을 때, 혹은 그 우려가 지극히 클 때.
  • 7)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 기관등의 여행 서비스의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그 외의 당사의 관여 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대하고,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일정에 따른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이 되어 또는 불가능이 될 우려가 지극히 클 때.

(3)당사는, 본항(2)에 의해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이미 수수 하고 있는 여행 대금(또는 신청금)의 전액을 손님에게 환불합니다.

15.취소료

계약 성립후, 손님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대금에 대해서 손님 1명에 대해 아래와 같은료율로 취소료를 받습니다.덧붙여 복수 인원수의 참가로, 일부의 손님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는, 참가하시는 고객님으로부터 운송・숙박 기관등의(1대・1실근처의) 이용 인원수의 변경에 대한 차액 대금을 각각 받습니다.

취소일 취소료
21일전까지 무료
20일~8일전까지(당일치기 여행에 대해서는 10일전부터) 20%
7일~2일전까지 30%
여행 개시 히쿠마일 40%
여행 개시 일당일 50%
여행 개시 후 또는 무연락 불참가 100%
  • ※취소일은 여행 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갑니다.
  • ※출발일・코스・이용편・숙박시설등 행정중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도 상기 취소료의 대상이 됩니다.단, 이용편의 예약등을 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신청 기한 이후의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 ※옵셔널 플랜도 상기 취소료율에 의한 취소료가 이용일을 기준으로서 별도 적용됩니다.다만, 여행 개시 후의 취소료는, 100%가 됩니다.
16.손님에 의한 계약의 해제(여행 개시 후)
  • (1)손님의 형편에 의해 여행 서비스의 일부가 수령되지 않고, 또는 도중에 리단 되었을 경우는, 손님의 권리방폐로 간주해, 일절의 환불은 하지 않습니다.
  • (2)손님은, 여행 개시 후에 대하고, 손님의 책에 돌려 보내야 할 사유에 의하지 않고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서비스를 수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당사가 그 취지를 고했을 때는, 제13항(1)의 규정에 관계없이, 취소료를 지불하는 일 없이, 수령할 수 없게 된 부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 대하고, 당사는, 수령할 수 없게 된 해당 여행 서비스에 대해서 취소료, 위약료 그 외 이미 지불해, 또는 지금부터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용(당사의 책에 돌려 보내야 할 사유에 의하는 것 나오지 않을 때에 한정합니다)을 공제한 금액을 손님에게 환불합니다.
17.당사에 의한 계약의 해제(여행 개시 후)

(1)당사는,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대하고, 여행 개시 나중에 있어도, 손님에게 이유를 설명해 계약의 일부를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 1)손님이 병, 필요한 개조자의 부재 그 외의 이유에 의해, 해당 여행에 끊어질 수 없을 때.
  • 2)손님이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히 실시하기 위한 수행안내원, 현지 계원 그 외의 사람에 의한 당사의 지시에의 위배, 이러한 사람 또는 동행하는 다른 여행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등등에 의해 단체행동의 규율을 어지럽혀, 해당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때.
  • 3)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 기관등의 여행 서비스의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그 외의 당사의 관여 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경우이며, 여행의 계속이 불가능이 되었을 때.

(2)당사가 본항(1)의 규정에 근거해 계약의 해제를 했을 때에서 만나도, 손님이 이미 제공을 받은 여행 서비스에 관한 당사의 채무는, 유효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합니다.당사는, 여행 대금 중 손님이 아직도 그 제공을 받지 않은 여행 서비스에 대해서 취소료, 위약료 그 외 이미 지불해, 또는 지금부터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손님에게 환불합니다.

(3)당사는, 본항(1) 1) 3)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손님의 요구에 따르고, 출발지로 돌아오기 위한 필요한 수배를 합니다.이 경우에 필요로 하는 모두의 비용은 손님의 부담이 됩니다.

18.여행 대금의 환불
당사등은, 제11항(3)으로부터(5)까지의 규정에 의한 여행 대금의 감액 또는 제13항으로부터 제17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에 의해서 손님에 대해 환불해야 할 금액이 생겼을 때는, 여행 개시전의 해제에 의한 환불에 있어서는 해제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7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 개시 후의 해제에 의한 환불에 있어서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30일 이내에 손님에 대해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다만, 제19항(1)의 쿠폰류의 인도 후의 환불에 임하여 해당 쿠폰류를 당사등에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어, 그러한 제출이 없는 경우는, 여행 대금의 환불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19.수행안내원등
  • (1)수행안내원 동행이라고 기재된 코스를 제외해, 수행안내원은 동행하지 않습니다.손님이 여행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수속은 손님 스스로 가 주십니다.덧붙여 현지에 있어서의 당사의 연락처는, 「여행 일정표」또는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또, 날씨등 불가항력에 의해서 여행 서비스의 수령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는, 해당 부분의 대체 서비스의 수배나 수속은 손님 스스로 가 주십니다.
  • (2)수행안내원 동행이라고 기재된 코스에는 수행안내원이 동행해, 원칙으로서 계약서면에 정해진 행정을 안전하고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실시합니다.수행안내원의 업무의 시간대는, 원칙으로서 8시부터 20시까지로 합니다.
  • (3)손님은, 단체에서 행동할 때는,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히 실시하기 위한 수행안내원 또는 현지 계원등 당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20.보호 조치의 실시
당사는, 여행중의 손님이 질병, 상해등에 의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강의(강구)하는 일이 있습니다.이 경우에 대하고, 이것이 당사의 책에 돌려 보내야 할 사유에 의하는 것은 아닐 때는, 해당 조치에 필요로 한 비용은 손님의 부담으로 해, 손님은, 해당 비용을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당사의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1.당사의 책임
  • (1)당사는, 계약의 이행에 임하고, 당사 또는 수배 대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님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손해 발생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당사에 대해서 통지가 있었을 때에 한정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다만, 수화물의 손해는, 손해 발생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에 대해서 통지가 있었을 때에 한정해, 손님 1명에 대해 15만엔을 한도로서 배상합니다.
  • (2)손님이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 숙박 기관등의 여행 서비스의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그 외의 당사 또는 수배 대행자의 관여 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는, 당사는, 본항(1)의 경우를 제외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22.특별 보상
  • (1)당사는, 전항에 근거하는 당사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당사 약관 「특별 보상 규정」에 따라, 손님이 모집형 기획 여행 참가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해 생명, 신체에 입어진 일정한 손해에 대해서, 여행자 1명에 대해 사망 보상금으로서 1, 500만엔, 입원 위문금으로 해서 입원 날짜에 의해 2만엔~20만엔, 통원 위문금으로 해서 1만엔~5만엔, 휴대품에 걸리는 손해 보상금(15만엔을 한도, 다만, 한 개 또는 한 벌에 대한 보상 한도는 10만엔)을 지불합니다.다만, 현금, 신용카드, 귀중품, 촬영 끝난 필름, CD-ROM, 광디스크등 기록 매체에 쓰여진 원고, 그 외 동규정 제 18조 제 2항에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2)손님이 모집형 기획 여행 참가중에 입어진 손해가, 손님의 고의, 음주운전, 고의의 법령 위반, 법령에 위반하는 서비스 제공의 수령, 산악 등반(피켈등의 등산 용구를 사용하는 것), 스카이 다이빙, 헹글라이더 탑승등 동규정 제3조및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항(1)의 보상금 및 위문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운동이 모집형 기획 여행의 일정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 마지막으로는 없습니다.
  • (3)계약서면에 있고, 당사의 수배에 의한 여행 서비스의 제공이 일절 행해지지 않는 취지가 명시된 날에 대해서는, 해당일에 손님이 감싼 손해에 대하고 보상금이 지불되지 않는 취지를 명시했을 경우에 한정해, 모집형 기획 여행 참가중과는 하지 않습니다.
  • (4)본항(1)의 손해에 대해 당사가 21항(1)의 규정에 근거할 책임을 질 때는, 그 책임임에 근거해 지불해야 할 손해 보상금의 액수의 한도에 대하고, 당사가 지불해야 할 본항(1)의 보상금은, 해당 손해배상금으로 간주합니다.
23.여정 보증

(1)당사는, 표 1좌란으로 내거는 계약 내용의 중요한 변경(서비스의 제공을 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운송・숙박 기관등의 좌석, 방그 외의 제설비의 부족이 발생한 것에 의하는 것 이외의 다음 1), 2)의 변경을 제외하다)이 생겼을 경우는, 여행 대금에 동표우란에 기재하는 비율을 곱한 액의 변경 보상금을 여행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30일 이내에 지불합니다(손님의 동의를 얻어 동등 가치 이상의 물건 또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다만,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받은 일시 및 순서의 변경은 대상외가 됩니다.

  • 1)천재지변, 전란, 폭동, 관공서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당초의 운송 계획에 의하지 않는 운송 서비스의 제공, 여행 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의 변경.
  • 2)제13항으로부터 제17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부분과 관련되는 변경.

(2)당사가 하나의 계약에 근거해 지불 하는 변경 보상금의 액수는, 여행 대금에 15%를 곱한 액을 가지고 한도로 합니다.또, 손님 1명에 대해서 지불해야 할 변경 보상금의 액수가 1, 000엔 미만일 때는, 당사는, 변경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3)당사가 본항의 규정에 근거해 변경 보상금을 지불한 후에, 해당 변경에 대해 제2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사는, 이미 지불 한 변경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한 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합니다.

[표 1]

변경 보상금의 지불이 필요한 변경 1건 당의 비율(%)
여행 개시전 여행 개시 후
1.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개시일 또는 여행 종료일의 변경 1. 5 3. 0
2. 계약서면에 기재한 입장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 시설(레스토랑을 포함하는) 그 외의 여행의 목적지의 변경 1. 0 2. 0
3.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 기관의 등급 또는 설비의 것보다 낮은 요금의 것에의 변경(변경 후의 등급 및 설비의 요금의 합계액이 계약서면에 기재한 등급 및 설비의 그것을 밑돌았을 경우에 한정합니다) 1. 0 2. 0
4.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 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명의 변경 1. 0 2. 0
5. 계약서면에 기재한(본방내의) 여행 개시지인 공항(출발 공항) 또는 여행 종료지인 공항(귀착 공항)이 다른 변에의 변경 1. 0 2. 0
6.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 기관의 종류 또는 명칭의 변경 1. 0 2. 0
7.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 기관의 객실의 종류, 설비, 경관 그 외의 객실의 조건의 변경 1. 0 2. 0
8. 전 각 호로 내거는 변경 중 계약서면의 투어・타이틀중에 기재가 있던 사항의 변경 2. 5 5. 0
  • 주 1 「여행 개시전」이란, 해당 변경에 대해 여행 개시일의 전날까지 손님에게 통지했을 경우를 말해, 「여행 개시 후」란, 해당 변경에 대해 여행 개시 당일 이후에 손님에게 통지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 주 2 「여행 일정표」(확정 서면)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면」이라고 있는 것을 「여행 일정표」라고 읽어 바꾼 다음, 이 표를 적용합니다.이 경우에 대하고, 계약서면의 기재 내용과 「여행 일정표」의 기재 내용과의 사이 또는 「여행 일정표」의 기재 내용과 실제로 제공된 여행 서비스의 내용과의 사이로 변경이 생겼을 때는, 각각의 변경에 대해 한 건으로서 취급합니다.
  • 주 3 3) 또 4)로 내거는 변경과 관련되는 운송 기관이 숙박설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경우는, 일박에 대해 한 건으로서 취급합니다.
  • 주 4 4)로 내거는 운송 기관의 회사명의 변경에 대해서는, 등급 또는 설비의 것보다 높은 것에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 5 4) 또는 6) 혹은 7)으로 내거는 변경이 단 하나의 성불의길차선 또는 일박 중(안)에서 복수 생겼을 경우여도, 단 하나의 성불의길차선 또는 일박에 대해 한 건으로서 취급합니다.
24.손님의 책임
  • (1)손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당사는, 손님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말씀드려 받습니다.
  • (2)손님은, 당사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해, 손님의 권리・의무 그 외 계약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도록(듯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3)손님은, 여행 개시 후에,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에 대해서, 기재 내용과 다른 것이라고 인식했을 때는, 여행지에 있어 신속하게 당사, 당사의 수배 대행자 또는 여행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취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5.여행 손해 보험에의 가입
병, 상처를 입었을 경우, 고액의 치료비, 이송비등이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또, 사고의 경우, 가해자에게의 배상금 청구나 배상금의 회수가 몹시 곤란한 것이 실정입니다.이러한 치료비, 이송비, 또 사망・후유장해등을 담보하기 위해(때문에), 손님 스스로 충분한 액의 국내 여행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6.사고등의 신청해에 임해서
여행중에, 사고등이 생겼을 경우는, 즉시 「여행 일정표」등으로 알리는 연락처에 통지 주세요(만약, 통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 사정이 없어지는 대로 통지 주세요).
27.여행 조건・여행 대금의 기준 기일
이 여행 조건의 기준일과 여행 대금의 기준일은, 해당 팜플렛등에 명시한 날이 됩니다.
28.개인정보의 취급해 에 임해서
  • (1)여행 팜플렛 이면의 수탁판매란에 기재된 당사의 수탁 여행업자 또는 수탁 여행업자 대리 업자(이하 「판매점」이라고 한다) 및 당사는, 여행 신청 시에 제출된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손님과의 사이의 연락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외에 손님이 신청해 주신 여행에 대해 운송・숙박 기관등 (주요한 것에 대해서는 각 코스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의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배 및 그러한 서비스의 수령을 위한 수속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용하겠습니다.
    ※이 외 , 당사 및 판매점에서는, 1) 당사, 판매점 및 이것들과 제휴하는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캠페인의 안내.2) 여행 참가 후의 의견이나 감상의 제공의 부탁.3) 앙케이트의 부탁.4) 특전 서비스의 제공.5) 통계 자료의 작성.에, 손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 (2)당사가 취득하는 개인정보는, 손님의 이름, 연령, 성별, 전화 번호, 주소, 메일 주소, 그 외 코스에 의해 당사가 여행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의 손님의 개인정보로 합니다.또 개조자의 동행, 휠체어의 수배등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 당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것에 응하는(또는 따를 수 없는 취지의 회답을 한다) 목적 때문에, 상기 이외의 개인정보의 취득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사가 수배등을 하는데 필요한 범위내로 합니다.
  • (3)당사가 본항(2)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손님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는, 당사는,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체결 에 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것에보다 , 손님이 희망하시는 수배등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4)당사는, 신청 받은 여행의 수배를 위해서, 운송・숙박 기관등에 대해, 손님의 이름, 연령, 성별, 전화 번호, 그 외 수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정보를, 미리 전자적 방법등으로 송부하는 것에 의해서 제공하겠습니다.
  • (5)당사는, 여행지에 대하고, 손님의 수화물 운송등 , DFS 갤러리아 오키나와(면세점)에서의 쇼핑등의 편의 때문에, 당사의 보유하는 손님의 개인 데이터를 운송업자나 DFS 갤러리아 오키나와에 제공하는 일이 있습니다.이 경우, 손님의 이름, 탑승일 및 항공편명등과 관련되는 개인 데이터를, 미리 전자적 방법등으로 송부하는 것에 의해서 제공하겠습니다.덧붙여 이러한 사업자에게의 개인 데이터의 제공의 정지가 희망되는 경우는, 신청시에 신청해 주세요.
  • (6)당사는, 당사가 보유하는 손님의 개인 데이터 가운데, 이름, 주소, 전화 번호 또는 메일 주소등의 손님에게의 연락에 해당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의 것에 대해서, 이용하는 일이 있습니다.당사의 기업의 영업 안내, 행사 내용등의 안내, 구입하신 상품의 발송을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 (7)당사가 보유하는 손님의 개인 데이터의 개시, 그 내용의 정정, 추가 혹은 삭제, 또는 그 이용의 정지, 소거 혹은 제삼자에게의 제공의 정지를 희망하시는 분은, 그 취지 당사까지 신청해 주세요.
29.그 외
  • (1)손님의 형편에 의한 항공편의 변경, 행정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 (2)악천후등 , 손님의 책에 돌려 보내야 할 사유에 의하지 않고 여행 서비스의 수령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제16항(2)의 규정에 의해, 해당 여행 서비스에 대해서 취소료, 위약료등 지불해야 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손님에게 환불합니다.다만, 대체 서비스의 숙박비・교통비등은, 손님의 부담이 됩니다.
  • (3)손님이 개인적인 안내・쇼핑등을 수행안내원에게 의뢰받았을 경우의 거기에 따르는 제비용, 손님의 부상, 질병등의 발생에 수반하는 제비용, 손님의 부주의에 의한 짐분실・분실물 회수에 수반하는 제비용, 별행동 수배에 필요로 한 제비용이 생겼을 때에는, 그러한 비용을 손님에게 부담해 주십니다.
  • (4)손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선물점에 안내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쇼핑에 즈음해서는, 손님 스스의 책임으로 구입하십니다.
  • (5)당사는 어떠한 경우도 여행의 재실시는 하지 않습니다.
  • (6)여행 대금의 환불에 관한 안내
    당사로는 손님의 형편에 의한 변경・취소의 경우, 환불에 수반하는 입금 수수료는 손님의 부담으로 하겠습니다.미리 양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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